대장동팀의 10년 밑그림… 도개공-시의회 유착 통해 수익 차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과급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을 줘야 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이후 같은 해 9월 성남시의 전액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뒤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사업자 심사 등을 통해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사업자들이 2010년부터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개발이익 구조를 설계했고, 성남시의 관리 감독 부재 아래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됐다고 보고 있다. ○ 민관 합동 개발, 성
by 대장동팀의 10년 밑그림… 도개공-시의회 유착 통해 수익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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