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 강윤성’ 원천 차단한다…‘주거지·차량’ 적극 수색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시 형사소송법상 ‘영장없는 피의자·범죄장소 수색’ 조항을 더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집에 첫 살해 피해자 시신이 있었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범행 파악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일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전자장치 훼손 범죄를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장치 훼손·도주 사건 대응강화 계획’을 세웠다. 해당 계획은 서울청 내 일선 경찰서로 전파됐다. 계획표에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시 상황-지휘-기능으로 이어지는 ‘3방향 보고체계’를 통한 유기적·종합적 현장 조치 방안과 전자발찌 훼손자 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은 우선 훼손 대상자의 여죄 확인, 재범 가능성·추적 단서 확보를 위해 주거지·차량 등 수색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제216조의
by 경찰, ‘제2 강윤성’ 원천 차단한다…‘주거지·차량’ 적극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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