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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준 아버지 2명 첫 출국금지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아버지 2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올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출국 금지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김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가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 원과 1억2560만 원이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출국 금지 신청이 접수된 직후 김 씨와 홍 씨에게 10일 동안 의견을 낼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는 5일 제20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6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올 7월 13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부모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도다. 이번에 출국 금지가 내려진 홍 씨도
by 양육비 안준 아버지 2명 첫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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