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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총수아들 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4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약 49억 원을 부과했다.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이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사실상 그룹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육계 가공사업을 하는 올품에 구매 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림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구매하거나 보유 주식을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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