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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첫날… 운영사는 불복소송 제기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수원지법)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이날 불복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2, 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는 일산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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