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고문으로 절도범 몰린 50대, 41년만 재심서 무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구금·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특수절도·도주죄를 뒤집어썼던 5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참여 행위(소요·계엄법 위반 등)를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경우는 많았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5·18참여자에게 추가로 뒤집어씌운 혐의까지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군이 5·18 전후 광범위한 위법 행위(불법 체포·구금·고문)를 했다고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소요·계엄법 위반·도주·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59)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80년 5월 권력 찬탈을 위해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며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by 신군부 고문으로 절도범 몰린 50대, 41년만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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