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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5000만원 돼야 출국금지…기준 낮춰야 실효”[인사이드&인사이트]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에게 11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내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가 출국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해선 명단공개 신청도 접수됐다. 만약 명단공개가 최종 결정되면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가 12월부터 3년 동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이런 조치가 가능했던 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양육비 지급 문제를 단순히 사인(私人) 간 채권채무가 아니라 ‘아동 생존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개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해당 법안 시행 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
by “양육비 미지급 5000만원 돼야 출국금지…기준 낮춰야 실효”[인사이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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