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양손에 흉기 들고 전 애인 가족에 휘두른 50대
이별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의 가족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개천절이던 지난해 10월3일 오전 9시40분쯤 흉기를 들고 전남 화순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전 애인 B씨의 동생 2명과 동생 남편 등 모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이별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B씨의 가족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라며 문전박대하자, 자신의 차량에 미리 준비하by “왜 안 만나줘”…양손에 흉기 들고 전 애인 가족에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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