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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영장발부 적법, 구속 필요성 인정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에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친 뒤 변호인은 ‘구속 만료 하루 전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by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영장발부 적법, 구속 필요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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