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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욱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충분한 조사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또다른 ‘키맨’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체포 후 48시간 내인 1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장 청구 없이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9일 밤 11시 40분까지 남 변호사를 조사한 뒤 다음날인 20일 오전 0시 20분쯤 석방 조치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이틀간 조사를 받은 남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깬 석방 조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은 아니지만, 체포시한 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48시간 내 모든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짧아 일단 석방했다”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점을 감안, 남 변
by 검찰, 남욱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충분한 조사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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