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니 ‘불안’ 안 하자니 ‘민원’…전면등교 허용에 학교 ‘고심’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11월22일부터 전면 등교가 허용됐지만 개별 학교가 전면등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 것을 두고 현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1월1일부터 3주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이후인 11월22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4학기째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전 학년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다만 전면등교 실시 여부는 개별 학교가 판단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현장의 수용성,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밀집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비수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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