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우진 사건 처리에 외압 의혹, 뇌물 무혐의… 파면취소 항소 포기”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 처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깝다고 평가받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무부 지휘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 “2013년 8월 경찰이 총 1억8300만 원의 8개 뇌물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1년 반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뭉개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은 윤 전 서장의 파면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세청은 2013년 2월 뇌물 수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파면했다. 같은 해 8월 경찰은 윤 전 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윤 전 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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