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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LH직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내 명의로 구입한 땅 1320m²를 몰수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전북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땅 1320m²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샀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A 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이고, 기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승인이 났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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