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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中기업·개인 자산 11억 몰수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일 중국 기업과 관계자들에게 대북제제 위반 자금 약 96만달러(약11억3000만원)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따르면 루돌프 콘레라스는 공개한 명령문을 통해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9000달러와 업체 대표인 탕씬의 미 투자이민 예치금 50만1771달러, 탕씬과 남편 리씨춘의 예치금 2만4290달러 등 총 95만5880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피고 측이 소송에 일체의 대응을 원하지 않아 원고인 미 연방검찰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판결’이 내려졌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이 중국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검찰은 업체 대표 부부에게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북제재 위반 등을 통해 벌어들인 개인자산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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