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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몰래 변론’ 12일만에 수감자 보석 허가… 담당 판사는 다음날 퇴직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들로부터 지난해 1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건설업자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당시 건설업자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의 장모 판사는 보석을 허가한 다음 날 퇴직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26일 불러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지방법원의 법조 비리로 번질 수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착수금 5000만 원과 성공보수 1억5000만 원을 받은 판사 출신의 서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23일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앞서 검찰은 서 변호사와 윤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변호사는 건설업자의 변론 활동을 하면서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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