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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26일 항소심 선고…“엄벌해야” 탄원 2만건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오전 10시30분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극악범죄를 막기 위해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진지하게 참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남편 안씨는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주차장에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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