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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9일 대한변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대한변협은 올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달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올 5월과 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 등이 단체를 구성하는 대상자(가입 회원 등)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이 개업 변호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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