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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에… 법조계 “열람 가능해 범죄성립 의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대검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올 5월 기소됐는데 하루 뒤 공소장 요약본이 언론에 공개되자 공수처는 수사팀 내부에서 공소장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26일부터 두 차례 이어진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위법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적용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범죄 자체가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檢 1만 명 열람 가능” vs “1차 공판 전까진 비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9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확인했지만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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