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법인주택 ‘86배 종부세’ 날벼락
직장인 이모 씨(54)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3259만 원을 내야 한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올해 7월경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 씨 소유로 간주했다.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이는 상속 절차를 마치기 전 재산세가 이 씨에게 고지됐고, 이 씨가 형편이 어려운 동생 대신 재산세를 내준 게 화근이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전에 상속이 완료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은 장남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서는 재산세 납부자에게 종부세를 매긴다. 그는 구청과 세무서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법대로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소송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 상속, 이혼 때 억울한 ‘종부세 폭탄’ 올해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되면서 투기와 무관한데도 종부세가 급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과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by 종중 법인주택 ‘86배 종부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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