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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하는 SNS ‘뒷광고’ 방치한 플랫폼 책임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9월 적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뒷광고’가 1만8062건이라고 밝혔다. 뒷광고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시물을 뜻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데 적발한 것만 하루 100건일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뒷광고는 주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다. 사용 후기를 가장해 “뭘 사용했더니 효과가 좋았다”는 식으로 특정 상품을 홍보한다. 식음료 건강식품 화장품 등 일반인 소비가 많은 품목에 집중돼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SNS 후기’는 TV광고보다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거짓말에 속아 실제 소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자사 SNS의 뒷광고를 방치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플랫폼들은 일일이 검증하기 어렵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의뢰를 받은 영세 마케팅 업체들만을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수시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영세 업체만 규제해서는 뒷광고를 근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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