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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체복무 탄력 받나? 병역법 개정안 발의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놓고 2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문화훈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를 찬성한다는 국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훈장이나 문화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20 18년 한류 공로 등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새로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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