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연인 불법촬영’ 징역 1년 선고 [연예뉴스 HOT]
래퍼 뱃사공(김진우·37)이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by
b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