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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애경 前 대표 영장 기각…檢수사 제동걸리나?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던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영장 기각으로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지만, 검찰은 “예정했던대로 수사하겠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구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김모 전 대표, 진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가 제시한 핵심 기각사유는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었다. Δ원료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Δ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 현황 Δ피의자 회사와 원료물질 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이 판단 근거였다. 실제 애경이 SK케미칼로부터 제품을 받아 자신의 브랜드로 ‘가습기메이트’를
by ‘가습기살균제’ 애경 前 대표 영장 기각…檢수사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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