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72명 불법 입국 적발…여행사 대표 등 구속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172명을 단체 관광객인 것처럼 속여 불법 입국시킨 여행사 대표 등이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여행사 대표 A씨(47)와 모집책 B씨(5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정상적인 단체 여행객 무리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172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입국한 중국인 중 7명은 강제퇴거 조치됐고, 165명은 조사대의 추적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허위 초청 혐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질의 답변서’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 24명을 모집한 뒤 A씨와 공모한 중국 현지 모집업체에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는 A씨 등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를 지정해 단체 사증 발급을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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