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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부회장 징역 5년·이사 징역 4년

지난해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150조원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선체 인양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이 사건의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로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앗던 류모씨도 징역 2년,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89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행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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