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60대 승려에 징역 7년 선고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울산지역 모 사찰 주지승으로 있으면서 사찰 건물 주인의 어린 손녀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를 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용돈을 줘 접근한 뒤 6개월간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관념을 가져야 할 승려의 입장으로 여러차례 성추행 한 것도 모자라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y 법원,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60대 승려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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