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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2심 징역 6년 구형…“남편이 운영” 무죄 호소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가며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송모씨(45·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소라넷이 불법사이트로 문제되는 기사가 2009년부터 있었고 국외도피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며 “송씨는 오늘도 소라넷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된 데다 관심도 높았고 사회적 해악도 컸다”며 “그런데도 송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도 안 한다”고 윤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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