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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유기’ 계부 “강간미수 혐의 인정 못 해”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30대 계부가 강간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딸 A(12)양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모 유모(39)씨와 공모해 A양을 살해·유기한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달 26일 목포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다. 김씨는 목포 모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유씨에게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친부의 집 앞에서 A양을 차에 태워 무안군 한 농로로 향했다. 주차 뒤 성범죄 신고 사실을 놓고 다투다 A양을 목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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