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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은 소설’ 양승태 주장에…검찰 “사법부 모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오히려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 모든 것들은 근거가 없고, 어떤 건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 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며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한 편의 소설이라 생각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히려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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