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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생일에 별거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A씨(40)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 A씨는 고씨에게 폭행당해 세 딸과 집을 나갔고 상습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고씨는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내 살해할 기회를 찾던 중 우연히 딸들을 발견하고,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큰딸의 생일이었다. 1심에서 고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치료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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