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소비자 불만↑ “환불 거부·과다 수수료 요구”
# A씨는 올해 1월 해외에 본사를 둔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6월 초 4박 5일 일정으로 사이판 한 리조트를 예약하고 93만원을 지불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약 열흘 후 예약 취소를 요청하자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 B씨는 지난 4월 19일 글로벌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5월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모스크바행 항공권을 구입하고 55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항공권 일정 변경을 요청하자 수수료 13만원을 요구해 추가 결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가 변동됐다며 58만원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항공권 구입가를 초과하는 변경수수료에 항의하며 13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항공·숙박을 직접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예약 대행 사이트에 대한 불만·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사례가 10건 중 7건에 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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