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때 재산분할 않기로 했어도 연금은 나눠야”
이혼 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은 유지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5년 이상 혼인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따라 분할연금을 나누지만, 협의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혼 조정 시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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