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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경찰 때리고 ‘기억 안 나’…대법 “공무집행 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취 상태에서 때린 행위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청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사실, 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들은 당시 정복을 입고 경찰관임을 알려줬고, 이씨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경찰관 말을 듣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경찰관을 때릴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7년 12월 충북 청주시 한 빌라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친 혐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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