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0%’ 잘못 적힌 고지서…대법 “원래 세금 내라”
납세고지서에 실수로 세율이 0%로 기재됐더라도, 오기인 게 명백하면 원래 세율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2008년 한 외국법인을 인수하려다 무산됐고, 규정대로 이미 낸 계약금을 위약금 취지로 돌려받지 못했다. 세무당국은 A사가 지불한 계약금 총 590억원이 ‘해약으로 인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해 수차례 경정처분 내린 끝에 법인세 총 147억5000만원을 징수처분 냈다. A사는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반환받지 못했을 뿐,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지서에 세율이 0%로 기재되는 등 하자가 있어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사 주장 모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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