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파 후손 매입한 남이섬, 친일재산은 아냐”
법원이 대표적 관광지인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이 친일파의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사 일부분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가 친일파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친일재산을 상속받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닌 민병도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남이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시사저널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2015년 9월 ‘친일재산 논란에 휩싸인 국민관광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남이섬’이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여전히 그 후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남이섬’이 친일 재산이라도 법인화가 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 때
by 법원 “친일파 후손 매입한 남이섬, 친일재산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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