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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없는데 노조 근로자 해고…법원 “부당하다”

경영상 긴급한 위기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제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제주 소재 A호텔 법인이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호텔은 지난해 4월 호텔의 식음·조리 부문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면서 같은해 6월 해당 부분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호텔 노조 조합원 중 대다수는 식음·조리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A호텔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를 밝힌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A호텔의 재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그러자 A호텔은 소송을 냈다. A호텔은 재판 과정에서 “수익이 감소해 기업 존속이 위험해짐에 따라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한 식음·조리 부문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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