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래” 중학생에게 폭언…나경원 전 비서, 1심 벌금형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 박모(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오전께 나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박씨는 사과 메시지를 남by “죽을래” 중학생에게 폭언…나경원 전 비서,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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