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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래” 중학생에게 폭언…나경원 전 비서, 1심 벌금형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 박모(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오전께 나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박씨는 사과 메시지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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