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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녹정 vs 천옥정’ 상표권 소송…법원 “유사하지 않다”

한국인삼공사가 판매 중인 홍삼가공식품 ‘천녹정’이 유사상표인 ‘천옥정’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소송에 벌어졌으나, 법원은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천옥정을 생산하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녹정’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모두 다르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정’ 부분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깨끗하게 정제한’과 같은 의미로 흔히 사용돼 홍삼 등을 원재료로 한 제형이나 제조, 가공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될 수 있다”며 “위 지정상품과 관련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정당하지도 않으므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천녹과 천옥은 2음절로 음절수가 같고, 첫째 음절 및 둘째 음절의 중성, 종성이 공통돼 일부 유사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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