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원하면 CCTV 공개”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요청할 경우 사건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고소인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A씨는 항고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법원에 직접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고소사건의 기록 중 사건 직전 B씨와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사진’의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어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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