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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이번주 2심 첫 재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 등의 항소심 재판 첫 공판이 오는 3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1일 오전 11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by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이번주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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