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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실, 에어로빅 연습장 사용…대법 “부당이득 반환”

타인에게 사들인 아파트 지하실을 개조해 20년 넘게 독립적으로 썼더라도, 그 공간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이촌동 A아파트 세대주 정모씨 등이 지하실 일부를 개조해 쓰던 이모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해당 지하실 부분을 인도하라’고 낸 소송에서, 이같은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창고 등 용도로 설계돼 건축된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어도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지하실 부분이 임의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쓰여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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