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영업부장 발령…法 “인사명령 형태 징계는 위법”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명령’ 형태를 취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해충방제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다른 지역본부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했다.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지사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B씨는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이번 인사발령이 직위 강등이 아닌 수평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의 내용, 회사 내에서의 처우, 지위, 평가, 보수체계에 비춰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평소 A사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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