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엄마따라 국적변경은 귀화 아냐…法 “전시근로역 대상 안돼”

일본 국적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귀화에 해당하지 않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계특례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심사 후 허가’를 받는 귀화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박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시근로역은 전쟁 시에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판정을 뜻한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됐거나, 그 밖에 법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박씨는 1994년 3월 일본 국적의 부친과 대한민국 국적의 모친 사이에 출생해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부친이 사망한 후 박씨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하고, 어머니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모계
by 엄마따라 국적변경은 귀화 아냐…法 “전시근로역 대상 안돼”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