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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해외도주 불법체류 외국인 재발 막는다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려면 적어도 사흘 전 출입국당국에 사전신고를 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을 통해 빠져나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전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한 뒤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의 자진신고 제도는 폐지한다. 기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한 뒤, 출국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3~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만 공항만을 통해 출국할 수 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은 출입국·외국인정책
by ‘창원 초등생 뺑소니’ 해외도주 불법체류 외국인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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