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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검찰 ‘강력 반발’

법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건강 상태 등이 그 이유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중학교에 짓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모두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A, B 씨 등 2명은 이미 구속됐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외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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