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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료 후 택배로 약처방…한의사면허 정지 ‘정당’”

전화로만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택배로 보낸 한의사에게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기 부천시 소재 P 한의원 원장 이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처분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원장은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들에게 전화로만 진료를 하고 택배로 약을 배송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은 2017년 11월14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8일 이 원장에게 3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원장은 “예전부터 내원했던 환자의 경제상황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것이다”며 “전화진료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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