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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폭증 4주·연구개발 3개월…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개정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에 1회 최대 4주에 달하는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등에는 1회 최대 3개월의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발맞춰 인가사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 국한해 해석했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보완책으로 제도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해·재난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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