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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선박 한국 해역 통과문제에 “제재이행해야”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행 조건 등을 언급한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한국 측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는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 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박이)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해상 통신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구역의 통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 해상항로는 5.24 조치로 폐쇄돼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불가능하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
by 美국무부, 北선박 한국 해역 통과문제에 “제재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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