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옆 미신고 집회’ 주옥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주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약식기소 금액보다 일부 낮춰 약식명령을 한 것이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
by ‘소녀상 옆 미신고 집회’ 주옥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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