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파병 귀국일 확인 못해도 참전기장 받았다면 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 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Δ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Δ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
by 월남파병 귀국일 확인 못해도 참전기장 받았다면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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